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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수입 과정완화 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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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24-10-14 13:18 조회 4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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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수입 과정완화 조치 안내]

 현재 실뱀장어 수입 루트는 홍콩으로 한정되어 중국 상인들의 농간으로 이어지고, 

실뱀장어 체포량 또한 갈수록 감소하는 상황으로 본 협회는 민물수협과 함께 어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금년 3월8일 이식협의회를 통해 일본산 실뱀장어와 구로구(중간종묘)를 정부로 부터 이식승인을 받았으나.  

일본산 수산물은 국내로 반입할때 샘플 1kg을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하는 규정에 묵여 

실뱀장어를 수입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었는데  해수부, 수과원, 수품원에 우리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종묘 수입시 각 양어장의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2개월을 양식하여, 

그 중 1kg을 방사능 검사용으로 제출해도 된다는 해수부의 답변을 받았기에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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