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주식회사 에이앤에프를 소개합니다.

사업분야

한국 양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주식회사 에이앤에프에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쇼핑몰

최상의 퀄리티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2018.06.20 [보도자료]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8-10-23 17:30 조회 371회 댓글 0건

첨부파일

본문

뱀장어 도매거래 장소 위판장으로 제한 추진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심사 중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뱀장어의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의 매매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12월 수산물유통법이 개정되어 거래정보의 부족으로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에 대해 매매장소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법 제13조의2)가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뱀장어를 적용대상 수산물로 반영하기 위해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 출하된 뱀장어의 도매거래는 수산물유통법에 따라 개설된 위판장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제도시행 전후 지역별·시기별 위판 및 소비자 가격 비교, 유통체계 변화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출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회사소개
사업분야
커뮤니티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