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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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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8-12-03 10:44 조회 4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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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18-60호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8-1호, 2018.3.27.)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식용 검역과정 중 이종품 혼입으로 검역신청서가 반려된 경우 선별 등의 조치 후 다시 검역 신청할 수 있도록 이식용 수산생물의 확인방법 및 조치 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가. 품명 및 학명이 이식승인사항과 맞지 않아 검역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보완 조치 후 다시 검역신청 할 수 있도록 기준 변경(안 별표 제3호다목)

 

 나. 고시 개정 전에 이식용으로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보완 후 다시 검역신청 할 수 있도록 적용례 마련(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참조: 검역검사과, 전화 : 051-400-5717, 팩스 : 051-400-5745, e-mail : jinheung@korea.kr,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동삼동),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우편번호 4911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고시안

 

「수출입 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 나목 2) 중 “검역신청인에게 초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통보”를 “그 사유를 검역신청인·과학원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지”로 한다.

 

[별표] 제3호 나목 3) 중 “검역신청인에게 규격이 다른 물량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통보”를 “그 사유를 검역신청인·과학원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지”로 한다.

 

[별표] 제3호 다목 중 “나목 제2) 및 제3”를 “제1)부터 제3)”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용수산생물의 확인 방법 및 조치의 적용례)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식용으로 검역을 신청하여 검역절차가 진행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및 기준 등(제6조 관련)

 

1·2. (생  략)

 

3. 이식용 수산생물의 확인방법 및 조치

 가. (생  략)

 나. 가목에 의하여 검역대상품을 확인한 결과 검역신청 물량의 ±5%이내일 경우에는 검역신청 물량으로 인정하고, 과학원장의 이식승인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검역대상 물량이 5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 검역신청서를 반려하고 검역신청인에게 초과한 물량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통보

   3) 규격이 다른 물량이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검역신청서를 반려하고 검역신청인에게 규격이 다른 물량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통보

   4) (생  략)

 다. 나목 제2) 및 제3)의 사유로 검역신청서를 반려하는 때에는 검역신청인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보완(수량의 분리, 선별, 이식승인사항의 변경 등)하여 다시 검역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지정검역물의 검역 방법 및 기준 등(제6조 관련)

 

1·2. (현행과 같음)

 

3. 이식용 수산생물의 확인방법 및 조치

 가. (현행과 같음)

 나. --------------------------------  ---------------±5퍼센트--------- ----------------------------------------------------------------------------------------------------.

   1) (현행과 같음)

   2) ------------------------------- ---- : ------------------- 그 사유를 검역신청인·과학원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지

   3) ------------------------------- ----- : ------------------- 그 사유를 검역신청인·과학원장 및 관할 세관장에게 통지

   4) (현행과 같음)

 다. --- 제1)부터 제3)의---------------- ---------------------------------- -----------------------------------------------------------------------------------------------------------------------------------------------.

 부칙<제2018-1호, 2018.3.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칙<제2018-00호, 2018.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식용 수산생물의 확인방법 및 조치의 적용례)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이식용으로 검역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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