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당 양식장 뱀장어 전량 폐기 조처
전국 양식장 10% 조사 중…검출 땐 전수조사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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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의 한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이는 니트로푸란은 구토 등의 부작용을 일으켜 우리나라에선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해당 양식장은 지난 6월 안전성 검사에서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지난달 검사에서 뱀장어 1마리(300g)당 최대 2.64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하고, 전량 폐기 조처했다.

 

또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벌인 결과, 출하된 뱀장어 모두 소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양식장은 11월에만 14.2톤(4만7천마리 상당)의 뱀장어를 출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곳의 10%에 해당하는 56곳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 생산 규모가 큰 양식장을 먼저 검사 중이며,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마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10% 조사 중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출하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