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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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북 고창에 있는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당국이 출하를 중지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이 양식장에서 지난달 21일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2.6㎍/㎏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기르는 모든 뱀장어를 출하 중지 조치했다"며 "이후 모든 수조를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전량 폐기조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양식장에서는 1.3∼8.8㎍/㎏의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트로푸란의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다. 아예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 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해수부가 이미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 식약처에 유통조사를 요청한 결과,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이 양식장에서 출하된 물량은 14.2t으로, 약 4만7천 마리다.
해수부는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 555곳의 10%에 해당하는 56곳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생산 규모가 큰 양식장을 골라 조사 중이며, 이달 중순까지 마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사 가운데 단 1곳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나오면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할 것"이라며 "앞으로 뱀장어 양식장의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순께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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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05 17: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