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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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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9-01-07 16:50 조회 50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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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발행 검역증명서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작년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역증명서 구비 제도는, 원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면 국내 수자원과 양식환경보호 및 투명한 수입유통거래를 위해서 필요불가급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 다만, 작금의 장어사업 시장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본 제도의 개정 혹은 조건부 유예(2019년 4월30일까지 검역증 필수 구비 한시적 유예)를 요청합니다.

(1) 현시점 장어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는게 좋겠다.
(2) 현실적으로 검역증명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홍콩정부로부터 승인된 축양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어야 하는데, 현시점 홍콩에서 운영되는 축양장 중 합법적인 축양장은 2~3군데밖에 없다. 즉 그 외에는 합법적으로 검역증명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
(3) 홍콩에서 검역증명서를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바.. 중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에 수출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출관세는 20%로 알려져 있다.
(4) 즉, 위 비용은 당연히 한국의 양만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시장 상황이 어두운 현실을 감안하면, 이 관세부분은 어떻게든 감면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5) 종묘의 무분별한 수입을 통제하는 것은, 국내 사업자 모두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나, 기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충실히 적용하는 것으로도 통제와 제약은 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시즌은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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