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7. 2.] [해양수산부령 제295호, 2018. 7. 2.,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4, 54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법 제9조에 따
른 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수산물산지위판장의 개설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산지위판장(이하 "위판장"이라 한다)
개설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판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의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판장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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