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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위판장거래의무화법 시행관련 민물장어양식수협장 김성대조합장님 발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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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8-10-23 16:25 조회 37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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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

 

위판장거래의무화법  시행이 국무조정실 규제심사에서 1차 유보되고 해를 넘겨 2018 년 1월초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는데 드디어 민원인들과 적폐세력 해수부유통과의 음모가 작동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우리조합과 생산자 여러분께서는 이를 직시하고 전원 귈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살 길입니다

2)거의 40여년동안 유지되어온 수산과학원주제 조합측과 실뱀장어채포어민과의 협의로 이뤄지던 협의회가 치어 수입업자와 가격교란으로 이득을 본 유통업자 그리고 대형식당과 적폐세력 20 여명이 공정거래위 민원을 낸 장난으로 우리수협이 위판장거래를 실시해놓고 공정거래위에 바로잡아 놓고 해결 하려고 했지만 어제 국무총리께서 민물장어치어이식규제와 맥주에 대해서 완전개방을 한다고 선언한 기사를 봤고 이를 확인 했습니다

3)더욱 심각한 것은 구로구를 50g (10미이하)까지 허
용는 것은 원산지표시허용 양식기간 6개월에도 문제가 있어 성만시장 유통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치어가 부화되지 않는 뱀장어업계의 특성을 완전 무시한 행정폭거인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뱀장어채포어민과 함께 총리실과 공정거래위를 설득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이고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4)대만 중국 일본 자포니카치어 채포가 지금까지 극심한 흉어인데 18 년 1월 2~5일까지 기다려도 변화가 없으면 심각하고 이에 맞춰 대만 중국이 성만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에서 1월5일까지 지켜본 후 위판장운영과 유통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테니 조합으로 똘똘 뭉쳐주시고 ,

지금까지 조합업무와 위판장거래의무화법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매인으로 가입하지 않은 중매인에게는 장어 1마리도 주지 않아야 여러분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이니 지난 4년간 유린당한 아픔을 잊지 마시고 조합유통업무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민물장어양식수협장 김성대 배상

 

출처 민물장어양식수협장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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