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화)부터 수산물 검역당국의 유해물질(금지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표본, 정밀검사)가 50여 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조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지약품 등 약품사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전문 의약품은 꼭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처방전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성 관리를 해야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전성 검사 관련 안내>
■ 금지약품 목록 ■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
-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
- 클로람페니콜
- 말라카이트 그린(MG)
- 디에틸스틸베르스를(DES)
- 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
■ 처방전 필요 약품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에리스로 마이신
- 독시 싸이클린
- 마취제
- 호르몬제
* 안전성 검사 항목(수산용 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 오플록사신
- 페플로사신
- 엔로플록사신
- 시프로플록사신
- 옥소린산
- 설파제 15종
- 트리메트프림
- 날리딕스산
- 벤조피렌(28성분)
안전성 검사항목의 기준 허용치는 kg당 평균 0.03mg 이하입니다.
제품의 겉 포장지에 수산용(동물용) 의약품이라는 허가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김성호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