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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7 수산물 검역당국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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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8-11-29 15:06 조회 41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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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화)부터 수산물 검역당국의 유해물질(금지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표본, 정밀검사)가 50여 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조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지약품 등 약품사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전문 의약품은 꼭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처방전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성 관리를 해야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전성 검사 관련 안내>

 

■ 금지약품 목록 ■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

 

-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

- 클로람페니콜

- 말라카이트 그린(MG) 

- 디에틸스틸베르스를(DES) 

- 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 

 

 

■ 처방전 필요 약품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에리스로 마이신 

- 독시 싸이클린

- 마취제 

- 호르몬제    

  

* 안전성 검사 항목(수산용 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 오플록사신 

 - 페플로사신 

 - 엔로플록사신 

 - 시프로플록사신 

 - 옥소린산 

 - 설파제 15종  

 - 트리메트프림  

 - 날리딕스산

 - 벤조피렌(28성분) 

 

안전성 검사항목의 기준 허용치는 kg당 평균 0.03mg 이하입니다. 

  

제품의 겉 포장지에 수산용(동물용) 의약품이라는 허가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김성호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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