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주식회사 에이앤에프를 소개합니다.

사업분야

한국 양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커뮤니티

주식회사 에이앤에프에 궁금하신 사항을 확인하세요.

쇼핑몰

최상의 퀄리티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2018.11.27 수산물 검역당국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예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8-11-29 15:06 조회 434회 댓글 0건

본문

27일(화)부터 수산물 검역당국의 유해물질(금지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표본, 정밀검사)가 50여 어가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무조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금지약품 등 약품사용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전문 의약품은 꼭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처방전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안전성 관리를 해야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안전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안전성 검사 관련 안내>

 

■ 금지약품 목록 ■

(검출되서는 안되는 물질)

 

- 니트로푸란대사물질 및 제제

- 클로람페니콜

- 말라카이트 그린(MG) 

- 디에틸스틸베르스를(DES) 

- 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MPA) 

 

 

■ 처방전 필요 약품 ■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 에리스로 마이신 

- 독시 싸이클린

- 마취제 

- 호르몬제    

  

* 안전성 검사 항목(수산용 의약품) 

 - 노르플록사신 

 - 오플록사신 

 - 페플로사신 

 - 엔로플록사신 

 - 시프로플록사신 

 - 옥소린산 

 - 설파제 15종  

 - 트리메트프림  

 - 날리딕스산

 - 벤조피렌(28성분) 

 

안전성 검사항목의 기준 허용치는 kg당 평균 0.03mg 이하입니다. 

  

제품의 겉 포장지에 수산용(동물용) 의약품이라는 허가와 관련된 문구를 찾아볼 수 없는 제품은 사용하지 말아주십시오.  

   

-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김성호 올림 -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이트맵

회사소개
사업분야
커뮤니티
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