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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불법 유통 수사 관련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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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20-08-06 09:44 조회 44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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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불법 유통 수사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식약처, 관세청 등의 기관에 검찰의 수사 지시가 내려왔고, 식약처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하여 수입산의 유해물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통관이 신청된 6개 콘테이너 가량의 수입산 물량이 샘플검사가 아닌,

 

해당 물량 전체 전수조사(안전성 검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시작된 수입산의 안전성 검사 전수조사로 수입산 유입이 위축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협회에서는 추후에도 수입산 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안정성 검사 전수조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불법 수입업자 수사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회장 홍길수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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