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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물장어 양식업 허가제와 의무위판제도 연장여부"문의-해수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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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20-12-30 11:08 조회 791회 댓글 0건

본문

* 해수부에 문의한 결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민물장어 양식업 허가제와 의무위판제도 연장여부 ’와 관련된 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올해 8월부터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여 제정한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20.8.28.)되었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육상의 내수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과 「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에서 일정한 수면 및 바닥을 구획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하여 민물장어 양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이상의 면적*으로 양식할 경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 : 수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그 밖의 내수양식업 : 시설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참고로,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이법 시행 전에 종전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물장어 양식업에 대해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신고 등을 하여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까지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매매장소 제한 수산물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규제 재검토 결과(‘20.8) 정부에서도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제7조의2에 따른 뱀장어 의무위판 제도가 향후 2년간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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