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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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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앤에프 작성일 19-09-17 15:20 조회 365회 댓글 0건

본문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0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내 수산생물의 질병관리와 해외 수산생물질병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을 추가 지정하고, 살처분 대상 질병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등재된 질병 중 일부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내 방역관리 및 해외 전염병 유입의 차단에 애로가 있어 “급성간췌장괴사병”, “괴사성간췌장염”,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하려고 함

 

나. 살처분 대상 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19조)

 

추가 지정하려고 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중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살처분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려고 함

 

다. 수입검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대상 확대(안 제28조제1항9호 및 별표 3의2)

 

이식용 뱀장어와 시험·연구용 제브라피시에 대해 검역증명서 첨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검역절차를 간소화 하려고 함

 

라. 수입국 요구에 따른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4조제4항)

 

수산물 수출 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수출지원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서식 외에, 수입국에서 요구한 검역증명서 서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산생물 사체 및 오염물건 소각 시 열처리 장치 사용(안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1)

 

수산생물 사체 또는 오염물건을 소각할 경우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소각이 가능하여 열처리 장치의 사용이 곤란함에 따라 열처리 장치를 갖춘 장소에서 수산생물의 사체 또는 오염물건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기타 별지 서식 개정(안 별지 제17호 및 제24호의12 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 및 “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 서식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5,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 전자우편 : yoonee21@korea.kr

 

- 팩 스 : (044) 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 200-5622,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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