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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이앤에프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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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양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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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과 사료등에 항산화제(방부제)로 사용되며 발암물질이다.
2.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3일자로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되었다.
3. 국내산 수산양식어류는 2020년 5/27~ 2021년 6/30까지 잔류허용 유예기간이 적용되었으며,
수입산 어류는 2022년 6월30일까지 유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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